■ 핸드폰 사용함에 따라 위약금 커지는 경우를 알고 계십니까?
▶ 위약금1 : 현재 가입자 없고, 현시점 가입자는 해당사항 없음
정해둔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내야하는 위약금입니다. 핸드폰 개통을 할때 '12개월 안에 번호이동이나 해지 시 20만 원 청구', '6개월 안에 해지 시 10만원 청구' 등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었고, 그때그때 판매자 정책에 따라 위약금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 위약금2 : 현재 가입자 없고, 현시점 가입자는 해당사항 없음
앞에서 설명한 위약금1가 더욱 제도화되어 약정 기간에 따라 나눠서 위약금을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2년 약정에 위약금이 36만 원이라면, 1년 쓰고 해지하면 18만 원(=36/2)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위약금1과 위약금2가 같이 걸려있어서 위약금 1은 비교적 소액, 위약금 2는 핸드폰 보조금 형태로 비교적 큰 금액이 걸려 있었습니다.
만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1과 위약금2를 동시에 내야 하기 때문에 위약금이 대단히 컸습니다. 위약금1,2 는 제도가 없어진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현재 가입자도 없을 것입니다.
▶ 위약금3 : 현재 대부분의 가입자가 해당, 현시점 가입자는 해당사항 없음
원래 '약정할인반환금' 이라고 불렸지만, 비공식적으로 위약금3 이라고 불립니다. 위약금이 24개월 기준으로 18개워을 사용할때 최고로 높고, 그 기준도 SK, KT, LGU+ 3개 통신사 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3대 이동통신사는 약정을 걸면 'T약정할인', 'LTE스폰서', 'LTE플러스 약정할인' 제도로 '약정할인금'이라며 매달 요금을 깎아줍니다.
▲ SKT 요금제별 약정할인금액
요금제별 약정 할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LTE 스마트폰 요금제 경우 24개월 약정시 42요금제 계열은 매달 10,500원을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SK 티월드(www.tworld.co.kr) 에서 작성된 것으로 대리점에 관계 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이 제도와 할인금액은 다른 통신사도 유사합니다.
내가 할인 받은 궁금이 궁금하시죠?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단점은 중간에 해지시 위약금 즉 약정할인 반환금을 발생할때 나타납니다. 중도 해시지 지금까지 받았던 혜택을 다 토해 내야 합니다. 내가 만원씩 할인 받은 경우 3개월이 지났으면 3만원, 15개월이 지났으면 15만원을 돌려 줘야 합니다. 내가 받은 할인을 언제든지 되돌려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싼 요금제를 썼다면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자세한 반환금 비율은 통신사 마다 상이하고 SKT 의 경우 아래에서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위약금4 : 현재 일부 가입자가 해당, 현시점 가입자는 위약금 4만 존재
복잡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억울안 위약금3는 결국 폐지 되었습니다. SK텔레콤, KT는 지난 2014년 10월 1일 이후 가입자만, LG텔레콤은 12월 1일 이후 가입자만 위약금3를 없애주었습니다.
위약금4 은 당신이 받은 휴대폰 지원금 입니다. 위약금4는 위약금3를 개선한 형태입니다. 단통법으로 통신사들의 법적으로 공시지원금의 상한이 34만 5,000원입니다. 출시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은 이 제한이 사라집니다. 위약금 4에서는 해지시 자신이 받은 법적 공시지원금을 남은 약정만큼 나눠 위약금을 내게 됩니다.
내가 만약 24개월 약정으로 18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8개월후 해지한다면 12만원(18 * 16/24)을 반납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신사 마다 다른게 있는데 KT는 이 계산법이 맞지만 SK 와 LGU+ 의 경우 개통 후 6개월 안에는 지원금을 100% 반납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짧은 기간에 핸드폰을 되파는 폰테크족들 때문에 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약금3 와 달리 오래 쓸수록 중도 해지금이 줄어 들기 때문에 개선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SKT 현재 위약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방법.
▲ SKT 위약금 조회 방법
1. T world 내에 '약정 할인 지원정보' 로 이동합니다.
SKT 약정 할인 지원정보 웹사이트 : http://www.tworld.co.kr/normal.do?serviceId=S_PHON0003&viewId=V_MYTW0136
2. 할인 지원정보 메뉴를 확인합니다.
- 단말기 (약정)할인 : 'T(약정)할부 지원' 은 위약금 2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 할부지원금액' 이 0 원 일 것입니다. 제도가 없어진 이후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T 기본약정' 위약금 4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입되어 있다면 위약금4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나올 것입니다.
- 요금 약정할인 : 위약금 3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전월 기준 할인 금액 합계'는 내가 지금까지 받은 혜택입니다. 약정할인 반환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상세정보내에 '할인내역 조회' 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 할인 내역 조회 : 2014년 3월 가입 이후 사요했던 요금제에 따라 1만원에서 1.75만원 할인을 받았습니다. 2014년 8월까지는 '할인 반환금 산정율'이 100% 이므로 할인 받은 금액 전부를 돌려 주어야 합니다. 2015년 6월까지 '할인 반환금 산정율' 이 줄어 들기는 하지만 내가 내어야 할 위약금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2015년 2월말에 해지한다면 (2014.3월 ~ 8월 할인금액 합) * 100% + (2014년 9월 ~ 2015년 2월 할인금액 합) * 60% = ??? 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2015년 7월달이 되어서야 할인반환금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위약금3에 걸려 있고, 해지시 상당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단말기 할부 정보 : 요금 할인제도와 별개로 단말기 대금을 초기에 완납하지 않으셨다면, 잔여 할부 금액도 내셔야 합니다.
■ 위약금 계산을 정리하며
통신사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 받는 단통법과 위약금 4제도에도 고객에게 불리한 함정이 또 있습니다. 출시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의 경우 통신사 보조금의 한도가 없어져서 소비자에게 유리하지만, 통신사에서 단말기 가격을 낮추지 않고 보조금만 더 크게 하는 경우 중도 해지시 고객 부담금이 너무 크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급 기종이 갤럭시 노트4를 단말기가 90만원에 70만원을 공시 지원금을 받아 단말할인으로 샀을 경우 12개월 이후 해지시 35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나는 20만원에 갤럭시 노트4를 샀다고 좋아 했지만, 내가 썼던 요금제에 관계 없이 35만원을 단말기 비용으로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을 구입할때는 꼭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도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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