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라지는 프라이버시
'제 2의 국가보안법' 논란에도 불과하고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국정원의 개인 통신기기 사용 기록에 대한 조회가 좀더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국가에 위협이 되는 테러 조직에 대해서 통화 내역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다지만, 그 위험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과연 경찰이나 국정원이 나의 기록을 보느지 안보는지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이동 통신사에서는 개인의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하고도 개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주체인 이동통신사에서 회사의 이익만을 생각한 사악한 행동입니다.
다행인 것은 개인의 통화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신자료 제공 내역 조회 방법" 을 함께 알아 보시죠.
■ 개인 통신 자료 제공 내역 조회
3대 이동통신사인 SKT , KT, LGU+ 모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SKT 사용자들의 조회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 SKT 이용자 조회 방법
1. SKT 고객사이트( www.tworld.co.kr ) 에 접속해서 로그인 합니다.
2. 페이지 하단 <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3. 이용내역 조회에서 개인정보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4. 개인 정보 이용내역에서 "7.통신자료제공사실열람요청" 을 선택합니다.
4. "7.통신자료제공사실열람요청" 을 선택 후 확인
5. 본인 인증 과정을 합니다. ( 아이핀 or 핸드폰 인증 )
6. 본인 인증 후에 통신자료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7. 입력한 이메일로 7일 후에 통신자료 제공 사실 조회 내역을 받게 됩니다.
예) 개인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 실제 이메일로 받은 내역 )
* 케이티(KT)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https://help.olleh.com/custom/custom.do)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에 <주요안내란>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클릭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해 우측으로 이동해야 이 메뉴가 보입니다)
4.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5. 정보 수정(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신청)을 합니다.
6. 1~2일 뒤, 신청한 이메일로 내역 발송 회신 옵니다.
* 엘지(LG)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LGU+ http://www.uplus.co.kr/)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2. 하단에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신청을 합니다.
4. 인증절차를 기입합니다.
5.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 완료하면 일주일 뒤에 회신이 옵니다.
이제 가족끼리 핸드폰 명의를 바꿔가며 사용해야 하는 날이 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정보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것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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