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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공무원(유치원/초등 중고등학교 교사) 및 일반 공무원 월급 얼마?
    카테고리 없음 2015. 12. 14. 09:30


    ■ 2016년 교원 및 공무원 월급 평균 3% 오른다!


     교육 공무원과 공무원은 호봉에 따라서 월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연 얼마일까요?? 정기적으로 그 내용은 일반인들에게 공개 됩니다. 하지만 공개되는 내용은 기본급에 대한 내용으로 실제로 교사의 경우는 보충 수업과 방학 특강에 따라서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업무에 따라서 추가 수당이 더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성과 제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성과연봉제가 기존에 4급에서 5급 이상으로 내년부터 확대 됩니다. 임금 인상률은 9급 1호봉 보수 인상률은 4.2%, 2호봉은 3.9%, 3호봉은 3.6%, 4호봉은 3.3%, 5호봉은 3.2% 등으로 내년도 공무원 총 보수인상률 3%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회사의 이익을 내지 않는 공무원 조직에서 어떻게 성과를 측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2015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월급표) : 공무원 보구 규정

     -> 2016년 월급은 여기에 3% 추가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 2015년 일반직 공무원 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등의 봉급표 (월급표)





    ■ 2015년 일반직 공무원 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등의 봉급표 (월급표)



    * 경력 인정 기준 

    1. 국가 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복무 경력을 포함한다) : 100% 인정

    2.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 교직원으로 '영유아 보육법' 제 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 : 100% 인정

    3.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원에서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 100% 인정


    ■ 정리하며 


     공무원 업무분야도 다양해져도 업무에 따른 차등이나 성과급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5급 까지 이지만 업무의 긴장감과 동기부여 차원에서 성과급 제도가 정착 된다면, 공무원 서비스 질도 높아 질 것입니다. 

     

     낮은 직급과 낮은 호봉에 대해서도 정말 월급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직장 분위기, 법으로 보장된 연금제도 등이 아직까지 교원과 공무원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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