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무원 열풍은 뜨겁습니다. 노량진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무원, 군인, 소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취준생들도 중소 기업 보다는 9급 공무원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취업이 안되면 노량진으로 향합니다.
이유는 멀가요? 낮은 월급에 비해서 높은 직업 안정성 때문입니다. 오늘은 국가 공무원들읜 '직급 보조비' 를 알아 보겠습니다.
직급 보조비는 월급 이외에 추가로 부가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물론 별도의 공무원 복지카드가 발급되어 일정 포인트를 여가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표 15]〈개정 2014.11.19.〉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
군인 |
경찰, 소방공무원 |
교육공무원 |
월지급액 |
대통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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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00원 |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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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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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000원 |
감사원장: 부총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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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0:000 원 |
장관 (급) |
대장 |
|
|
1:240:000 원 |
처장 |
|
|
|
1,150,000원 |
차관(급K 14등급 외무공무원 |
중장 |
치안총감 소방충감 |
|
950,000원 |
|
소장 |
|
|
900,000원 |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12 • 13등급 외무공무원 |
준장 |
치안정감, 소방정 감 |
장학관 •교육연구관 (1 급 상당 직위: 고위동 무원단 가등급 직위) |
750,000원 |
2급(상당)r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 • 11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2급 상 당직위) |
대령 |
치안감: 소 방감 |
장학관 ■ 교육연구관(2 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 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 래 비고 제5호에서 규정 한직위) |
650,000원 |
3급(상당),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 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 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
중령 |
경무관’ 소 방준감 |
단과대학장,장학관 • 교육연구관 (3 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 등급 직위 중 아래 비 고 제6호에서 규정한 직위) |
500’000원 |
4급(상당); 연구관• 지도관(4급 상당 직위)r 6 등급부터 S등급까지의 의무동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가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
소령 |
층경: 소방 정 |
학과장(학장보),교장, 장학관 • 교육연구관 (4 급 상당 직위) |
400,000원 |
5급(상당); 연구관• 지도관,5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재공무원(나급),국가정보원 전문관’ 전 문경 력관 가군 |
대위 |
경정,소방 령 |
전문대학 학과장: 교 감: 장학관• 교육연구 관 |
250,000원 |
|
준위 |
|
|
180,000원 |
6급(상당), 연구사•지도사,기능1급부터 기능6 급까지r 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계동무원(다 급)’ 전문경력관 나군 |
원사 |
경감 • 경 위: 소방경 • 소방위 |
장학사,교육연구사 |
155,000원 |
7급(상당),기능7급: 3등급 외무공무원,전문임 기재공무원 (라급) |
상사 |
경사,소방 장 |
|
140,000원 |
3 • 9급(상당),기능8 ■ 9급,1 • 2등급 외무공무 원: 전문임기계공무원(마급)r 전문경력관 다군 |
중위, 소위, 중사 |
경장 • 순 경,소방교 . 소방사 |
|
105,000원 |
* 공무원 복지혜택 안내
복지사항 | 상세 급여 체제 현황 및 다양한 복지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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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 | 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보수체제 (기본급 외적인 여러 수당들) | 근거 : 국가 공무원법 제46조,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기본급 : 호봉제로 책정 상여금 : 호봉에 따라 600~900% 지급 공통수당 : 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추가수당 :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특수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 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 체력단련비(기본금의 년250%, 년4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50~80%, 연가보상비 주택수당, 모범공무원 수당 |
후생복지 | 맞춤형 복지제도 국비로 대학교, 대학원 및 외국 유학기회 제공 외국 유학 시 물가에 따라 생활비 지원, 학비 지원 중·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자녀 국고대여(자체 장학금 지급)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23일까지 필요시 휴가 |
휴직제도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중앙 인사 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노후생활보장 (연금 및 퇴직금) | 정년보장 : 6급 이하의 공무원은 60세까지 정년 보장 퇴직연금 : 재직 기간별로 누진 (장기 근속자 우대)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 퇴직수당 지급 5년~20년 미만 :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 (보수 월액의 7.5~33배) 20~33년 : 퇴직연금지급 (보수월액 50~76%),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지급 (33~58배) 퇴직수당 : 퇴직연금 외 지급, 보수월액 * 재직 년 수 * (재직 년 수에 따라 10*16%) |
주거안정 | 주택자금지원, 전세자금지원, 공무원 임대주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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