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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와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복지혜택 정보 나눔
    카테고리 없음 2015. 9. 29. 23:16


    ■ 두돌후에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아도 양육비를 지원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보육기관에 맡길때만 양육비를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돌만 지나도 어린이집에 관계 없이 월 1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동사무소 신고) 맞벌이 부모라면 어린이집을 알아 보셨을 것입니다. 아이들도 친구들도 사귀며 부모와 떨어지는 훈련도 필요하죠. 어린이집에 다니면 한달에 29만 5000원을 보육뵤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세까지 어린이는 예방접종도 전액 무료 입니다. 세부 복지혜택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녀 복지 혜택 : 


    1. 양육비나 보육료 지원 ( ~ 최대 월 40만6000원까지)

     수입에 상관없이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누구나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연령에 따라 만 0세는 40만6000원, 만 1세 37만2000원, 만 2세 29만5000원,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22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집에서 돌보는 경우 생후 12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12~23개월은 15만 원, 24~84개월 미만은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해당 유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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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14종 무료 국가예방접종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는 국가예방접종 14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 5월부터는 A형 간염도 무료 접종 대상이 되었다. 전국 7000여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방문하여 해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아이들을 키워보면 소아과에서 추천하는 예방접종은 14종 외에 더 다양합니다. 무료 대상 예방접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

    * 문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도우미 (  nip.cdc.go.kr )






     신혼 부부 혜택


    1. 행복주택(공공임대 주택)  한번 알아 보세요!! 

    치솟는 전세금에 집 구하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신혼부부에게는 ‘행복주택’ 혜택이 있습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교통 편리하고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6년까지 거주 가능한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 현재 전국 107곳 6만4000가구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며, 2015년 10월 첫 입주(847가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서초 내곡, 강남 세곡, 위레 복정, 수서 ktx 등 주요 지역 추진중 !!! )


    * 문의: 행복주택 (  http://www.molit.go.kr/happyhouse ) 







    △ 행복주택 전국 지도


    2. 난임부부에게는 시술비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불임부부 만큼 난임부부도 우리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인 난임부부에게도 희소식이 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이고 44세 이하 난임부부라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총 6회, 1회 시술비 최대 190만 원까지, 인공수정은 총 3회, 1회 시술비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의사의 진단서 등 첨부 서류를 포함한 난임시술 지원 신청서를 부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상세 문의: 주거지 등록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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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신질환부부에게도  300만 원 내에서 90%까지 지원

     임신 중 겪을 수 있는 3대 고위험 임신질환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질환이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을 말한다. 올해 7월부터 50만 원을 초과하는 입원치료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300만 원 내에서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만 해당됩니다. 

    * 문의: 주거지 등록 관할 보건소





     맞벌이 부부 해택 


    1. 부부가 일과 가정모두 성공하기 위한 지원책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2014년 1월부터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로 확대됐었습니다. 실제로 아빠들의 육아 휴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빠의 달’을 도입(2014년 10월)해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자의 첫 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기존 40%),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 7월부터는 쌍둥이 이상 다둥이를 임신했을 경우, 출산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려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문의: 임신육아종합포털 www.childcare.go.kr




    2. 초등학교 학생들의 돌봄교실 운영

     어린이집이나 유지원은 늦게까지 운영하지만, 초등학교부터는 학원을 돌리거나 노부모님께 의지할때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학교마다 방과 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초등 돌봄교실’이 운영됩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이면 오후 5시까지 ‘오후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저녁 10시까지 추가로 ‘저녁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대상 가정에서는 무료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 외 가정에서는 급식비와 간식비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 문의: 진학 예정 초등학교 및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3.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 : 1로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로, 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야간 ·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다.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정부 지원시간 초과 시에도 본인 부담(시간당 60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문의 아이돌봄 서비스 www.idolbommogef.go.kr1577-2514 ) 




    ■ 맺으며 


     저출산률 극복을 위해서는 맞벌이가 가능하다록 정부 정책, 사회 인식, 기업들의 대우가 모두 계속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장기 저성장과 노령화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복지정책을 통해 기초 국가 경쟁력을 키워 가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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